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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편승하는 선거홍보문자, 그리고 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
게시물ID : freeboard_760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팔콤
추천 : 1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4/30 13:46:41
사진.PNG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거 사무소에 전화 했더니 가관이더군요.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서 문자를 보냈느냐고 했더니,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번호를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는 것이 온당하냐고 물으니 문제 없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선거 사무소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다시 이런 문자를 보낸다면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선거사무소로 흘러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명문화 된 것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해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내왔느냐고 물어보곤 하죠.

 
 예전의 모 후보는 발품을 팔아서 차동차에 부착된 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차가 없다, 내 정보는 어디서 알아냈냐'라고 하니 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것 같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후보들은 하나 같이 후보자의 지인, 혹은 지지자에게 번호를 제공 받았다고 말하고,

 또 별 문제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오는 이런 홍보문자들. 

 나는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어서 선거사무소가 당당하게 '문제 될 것 없다. 문자 받고 싶지 않다면 안 보내겠다' 라고 말할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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