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인터넷판을 통해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논란이 일었을 당시 그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91108485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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