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채용해 정직원 약속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당한 배모양 건으로 딴지일보에 글이 어제 그제 두개 올라왔습니다
첫번째 글
부당해고 가해자를 위해 부당해고당한 사람을 버리다니
http://www.ddanzi.com/126921244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당시 3개월 인턴 후 정직원 약속됨
2. 해고사유
인턴만료 보름전 벙커1의 수익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감축이라고 들음 그러나 관두기도 전에 파트타이머 2명추가 구인
두번째 글
(후기 및 결말 )
딴지 측
"첫번째 글이 대부분 사실이지만 마치 회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한두줄이라고 직접 회사와 얘기중이라고 해명글을 써달라고"
(이게 대기업이 파업노동자를 회유하는 방식과 뭐가 다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배모양 :
지금 하시는 말씀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부탁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자
딴지측 :
"지금으로써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4&document_srl=12725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