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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760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래명세표
추천 : 29/3
조회수 : 1871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6/09/12 01:58:42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노무적 측면에서 형편없는 곳입니다.
 
저는 회계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세무파트나 급여관련 된 일를 했기 때문에 인사팀에 대한 지원도 오래 했었고...
 
이전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여러사항들을 알아보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만...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아무튼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딴지의 노무관리는 형편없습니다.
 
 
지난번 사건에서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고용형태와 임금에 대한 불합리성까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고작 15명밖에 안되는 작은 사업체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런 형편없는 짓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상장사의 자회사라 관리메뉴얼이 좀 빡빡한 탓도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딴지가 정부나 기업들을 까던 논조에서 보자면 황당하기 그지없죠.
 
 
 
정리해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리해고...엄청 어렵습니다. 지난 쌍용건이 대표적인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야합니다.
 
거기다가 회사는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을 해도 법원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정리해고 이후에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지면 결국 끝에 가서는 회사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그때까지 부당해고 피해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 정리해고의 사유에 있는 경영상의 악화...사람 자르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회사가 좀 어려운데 나가주게'라고 한다고 경영악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야합니다.
 
이 요건을 맞추겠다고 분식회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50일 전에 통보하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취하는 방법은...권고사직입니다.
 
저런 절차가 아니라 개인과 사측간에 합의에 의한 사직처리죠.
 
어디까지나 합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합의조건을 내세웁니다.
 
한달 급여를 더 주겠다. 퇴직위로금을 주겠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이건 당연히 해줘야하는 거지만요...) 등등
 
저도 이전에 다니는 회사가 폐업이 이르기 전에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다 처리했었고요.
 
정리해고 요건에 충족하기는 했는데...절차상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쪽을 선택했었습니다.
 
딴지를 보죠.
 
해고의 사유는 경영상의 악화(수익감소에 인한 인원감축)랍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전에 자른 것이라는데...
 
그럼 이건 정리해고 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더 악질적인 방식으로 인턴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인턴, 수습사원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제도는...
 
사측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은 하는데 니가 얼마나 잘 일해줄지 불확실하니까 한 몇개월 임시고용형태로 일해봐라.
 
뭐 이런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기간을 두게 됩니다.
 
해당기간에는 계약 된 급여에 일정부분만 지급하기도 하죠.
 
기간이 끝나면 보통 평가를 해서 고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절차인 것처럼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알바를 쓰듯이 짜르는 악질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위메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5년 위메프의 수습사원 해고사태.
 
이상봉디자이너의 열정페이 사건.
 
이 수습사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딴지가 이짓을 해먹은 겁니다.
 
특히 약속한 인턴기간 종료 이전에 회사사정으로 해고를 해버린 건 더 심각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미달했다며 잘라버린 위메프보다 더한 짓이죠.
 
만일 권고사직의 형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니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인데...
 
이는 본채용 결정 과정 이전에 탈락을 결정지은 것으로 그럴만한 규정상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충분히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합니다.
 
그런데 딴지는 수습사원을 자르고 해고가 더 용이한 알바를 채용합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발생하는 노무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는데 있어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큽니다.
 
사람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회사어렵다고 나가라니...
 
왜 누군가의 인생을 자기들 편의대로 써먹고 버리고를 결정하죠?
 
적어도 회사가 채용을 했다면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평가도 안하고 자르고선 알바를 채용한다?
 
벙커1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장사가 잘 안되면 그게 회사책임이지
 
왜 일하던 사람이 저런식으로 잘려나가야합니까?
 
딴지가 헬조선이 어쩌구할 자격이나 있답니까?
 
딴지가 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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