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받았다고, 이거 불법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선거일날엔 어떤 유세, 홍보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서 직접 살펴 보니, SNS/인터넷 등은 선거일에도 조건 없이 홍보가 가능하네요.
문자의 경우는 위의 이미지에 나와있듯이 일부 '준수사항'만 지킨다면 가능합니다.
전화는 선거일날 홍보가 안 됩니다.
'OOO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는 안 되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하는 투표 독려는 되는 거죠.
선거일날 문자받고 궁금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시게에 올렸던 글, 조금 더 사족 붙여서 군게에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