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오늘 19시쯤 삼거리에서 사고나셨는데.
저희어머니는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셨다 하시고,
상대방 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우회전을 하셨다는데, 현재 서로 자기 신호가 맞다고 하여 상황이 안끝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부분은 사고가 난 직후 저희어머니는 차량을 사고난 그 자리에 멈춰있었고,
상대방은 사고난뒤 바로 후진을 하고 차를빼더니 가던 방향으로 차량을 10미터 떨어진곳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원래 사고가나면 서로 합의없이 차량을 빼는건 뺑소니 아닌가요??
![ㅅㄱ.jpg](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4456170hcxceV4W1uczutQenhBCudAYq.jpg)
파란색이 저희 어머니가 가던방향이고. 초록색이 상대방 차량이 가던방향입니다..
이런거는 어떡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