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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029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제는나도
추천 : 1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10 23:17:44
법게에도 글을올렸는데 고민게에 저와같은 경우의 오유인이 계신가 해서 여기도 올려보아요

각설하고 얼마전에 2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관두고 한달이 지나도 퇴직금 얘기가 없길래 물어봤더니 월급에 포함되서 다 나갔다고 퇴직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제 나름대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12년7월인가부터 법이 바뀌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그건 상관없다 하더군여
한가지 걸리는건 일주일에 14시간동안 1년이상 일했을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요
제 일이 자택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보니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을 명시해둔 계약서도 없구요
물론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은 일합니다...하루에 14시간도 장난인데여뭐 ㅋㅋㅋㅋ
그러다보니 일한 시간을 증명할 뭔가가 없는거 같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내일 신고접수부터 하려합니다
월급내역은 당연 통장에 다 찍혀있구요
회사에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줬다고 하고 내역이 다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식입니다.
입사하고나서 퇴사할때까지 퇴직금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계약서는 당연히 없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있어도 이제는 따로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 못하게 된거라면 바뀌기 이전은 포함해서 줬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질문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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