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와 김 회장의 형사사건을 피해금액에 따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정에 선 60대 남성 두 사람의 재판결과는 너무도 딴판이다.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은 수십만 원대 절도를 여러 건 저질러서 징역 14년을 산 반면, 또 한 사람은 탈세, 배임, 외환관리법, 폭력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실형을 피해갔다. 이를 두고 유전집유, 무전실형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에는 징역 3년이,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에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현실. 보통사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