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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욱일기 합성 사진 수사 착수
게시물ID : sisa_761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22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9/14 16:21:14
검찰은 "해당글 작성자가 인위적으로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기를 모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사건을 접수했다.  

국기국장모독죄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8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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