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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7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씸진군
추천 : 0
조회수 : 28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1 01:47:04
안녕하세요?? 주상복합(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관련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ㅠㅠ 

이번달 (3월) 중순경 전세 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 한달 전까지 주인분께서 아무말도 없으셔서 자동연장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번달 말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에 전화로 전세금을 약 11% 올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 이 경우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아무 통보 받은게 없으니 자동 연장 된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설령 전세금을 올리려 해도 전 전세금 대비 5%만 인상 가능한거 아닌가요?
-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일 경우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게 맞나요? (계약서상,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긴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다고 아는데  혹시 사실상 (관례상) 적용은 다를수 있나요?
주인 분이 부동산에 문의하셨을때 부동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전면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법적 규정과 사실과 다르게 주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제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주인 분이 계속 의견을 굽히지 않고 5%이상의 전세금 인상을 고집하고 최종 세입자와 의견 일치가 나지 않으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속 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 법적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비나 복비 등을 청구 할수 있나요?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전문가 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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