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여기서 상식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대선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으로 연속적으로 5년간 끈임없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이유는 한국의 대통령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의 상황과 여론 민심 등에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익히고 있어야 비로소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 있다
셋째,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외국에 대사 업무 등으로 나갔을 때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예외로 둔다
라는 게, 보통 사람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미디어 오늘에서 문의를 하자, 선관위에서는 이와는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습니다.
'법에 나온대로 반기문 총장의 경우 출생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지,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을 불문하고 19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한국에서 산 기간이 5년이 넘으므로 후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다.
즉, 마흔살만 넘기고, 한국에서 총 5년만 살면, 아무나 대통령 자격이 생긴다 라는 거다.
억지로 해석하자면, 한국에 주소만 있으면, 실제로는 미국에 살아도, 한국미국 들락날락한 날 다합쳐서 5년만 넘으면 자격이 생긴다 라는 거다.
이럴 경우, 법조문에 있는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 라는 문장이 무의미해진다.
무의미한 문장이 법조문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한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선관위는 항상 드러내지 않은 기울어진 심판 역할을 한 의심은 너무도 많은 건,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거기다가, 유엔에서는 이미 창설당시부터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가, 자기 국가에서 정치를 다시 하는 일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법적인 하자는 몰라도,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가 윤리강령을 어겨서야 쓰겠는가?
기사 링크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한다면, 남은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이다.(얘네들도 못믿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미 국내 정치가 반기문이라는 인물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니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빨리 해줘야,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