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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당함 ㅋㅋ
게시물ID : sisa_492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나노123
추천 : 16
조회수 : 81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3/11 14:12:35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45716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4.3.11/뉴스1 





통합진보당 패기 쩌러.ㅋㅋㅋ


<고발장 전문>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45717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

-2013년 3월 11일, 10:30
-서울중앙지검


■ 이상규 의원 발언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고· 날조죄로 고발을 합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 이정희

고발인의 대리인


피고발인 1. 남재준(국정원장)
2. 000(국정원직원, 주선양총영사관영사)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3. △△△(검사)
4. □□□(검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

국가보안법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2013. 9.경 고발외 유우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은닉하였기에 고발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2012년 결성되었고 소속 국회의원이 6명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고발외 유우성(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은 재북화교로 2004. 4.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경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발인 남재준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서 이 사건 증거위조 등의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피고발인 000은 국정원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3. 8.경 주선양총영사관의 영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자이며, △△△, □□□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고,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관련 문서를 피고발인 000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범죄에 관여한 자이어서, 이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수사 과정

본건 수사는 재북화교였던 고발인의 여동생 유가려가 2012. 10.경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동신문센터’라고 합니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유가려가 재북화교임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비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유가려를 상대로 고발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에게 ‘오빠 유우성이 간첩임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남한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유가려의 몸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붙인 뒤 탈북자들이 다니는 길에 세워놓고 구경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조사는 본래 위장탈북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본건의 경우 유가려는 본인 및 오빠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이 불허되었으며, 진술 당시 회유와 가혹행위 등으로 거짓 자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수사기관은 1심에서 고발인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로써 “2012. 1. 21. 및 2012. 1. 23.경 고발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북한에서 본인의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위 사진들은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발인에 대한 통화기록의 경우에도 피고발인들은 2012. 12.경 수사단계에서 이미 위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고발인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 23.경 밀입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위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고발인이 2012. 1. 22. 및 2012. 1. 23. 저녁 중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2012. 1. 23. 밤부터 1. 25. 오전까지는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고발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허위로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1) 2006. 5. 27.경 출입경기록 변조

고발인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 상에는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入境(입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증 제15호증의1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증 제15호증의2 위임장, 증 제15호증의3 번역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出境(출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은 위 허위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면서 고발인이 2006. 5. 27. 10:24:55 중국으로 입경했다가 다시 2006. 5. 27. 11:16:36 북한으로 출경한 것이고 이후 2006. 6. 10. 15:17:22에 다시 중국으로 입경했으므로 고발인이 2006. 5. 하순경에 북한에 있었음이 확실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출입경기록 상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기록 이후의 “入境(입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 기록은 전산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 고발인과 함께 입경했던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2006. 5. 하순경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출경했다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고발인이 2006. 5월 하순경 ‘두만강 도강을 통해’ 재차 입북하였다고 한 공소사실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공민의 출입경기록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위와 같은 출입경기록 공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조회결과 중국대사관 측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참고> 고발인이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비교 

(2) 공증 도장의 허구성

또한 위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에는 출입경기록 자체에 공증도장이 찍혀 있는데, 중국의 공증기관은 위와 같이 공문서 자체에 공증도장을 찍지 않을뿐더러 찍혀진 공증도장은 중국 화룡시 공증처에서 사용하는 공증도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 검찰제출 출입경기록의 공증과 실제 중국의 공증서 양식 비교

즉,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은 중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공증을 받아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①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공민의 출입경기록은 상위 관청인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위와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③ 검찰이 제출한 2006. 5. 27.자 출입경기록을 원본과 비교하였을 때 위조·변조사실이 명백한 점, ④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나 공증방법은 실제 중국에서 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위 출입경기록은 고발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위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범죄사실

가. 적용법률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나. 증거의 날조·은닉

(1) 증거의 날조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상(제155조제1항)의 ‘위조·변조’는 물론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물건을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모두 위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변조’란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그 효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부를 불문합니다.

‘사용’이란 진정한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의 상대방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경우 법원이 될 것이며, 공소제기 후에 검사에게 위조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일부가 고발인이 2006. 5. 27. 11:16:36 북한에 출경한 것처럼 변조되어 있으며, 찍혀 있는 공증도장 역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고발인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변조되었다는 사실, ②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출입경기록이 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출입경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위조·변조되었고, 어떤 경위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 증거의 은닉
‘은닉’이란 증거로서의 현출을 곤란하게 하도록 숨기는 것으로서, 물적증거의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이 2012. 1. 22. 및 1. 23.경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발인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통화기록을 확보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한 행위도 증거은닉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관여

(1) 피고발인 000

출입경기록이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2013. 8.말경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원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피고발인 000은 이례적으로 주선양총영사관에 영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3. 9. 중순경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경기록 2건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2건을 모두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 총영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증거 획득 과정에는 모두 피고발인 000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 △△△, □□□

피고발인 △△△, □□□은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위 각 위조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를 이용한 자들입니다.

한편 ① 위 각 위조서류에 대하여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위조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점, ② 피고발인 △△△이 이미 내사단계 및 2013. 9.경까지 총 4종류의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 △△△, □□□은 위조여부를 충분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 □□□은 위조 증거의 획득과정에 대해서 거짓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초기에는 “중국측에 공문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중국에 보낸 공문들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나자 말을 바꾸어 위 서류제공을 중국정부가 제공 거부하여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남재준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피고발인 000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증거를 위조하였고, 처음에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정원 본부 측의 강압적인 지시로 부득이 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때부터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논란, 간첩조작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피고발인은 이와 같은 상황과 증거수집 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증 제1, 2호증, 관련 기사 출력물 참조)

(4)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이하 ‘김모씨’라고 합니다)

피고발인 김모씨는 오랜 기간 국정원의 업무에 협력해 오던 자이고 국정원 직원인 피고발인 000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듣고 협조한 것임로, 자신이 수집한 문서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그 대가로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남재준, 000 및 피고발인 △△△, □□□은 피해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기도 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5. 결 론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날조죄를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었으며, 일부 증거는 허위로 위조·변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또는 수사권발동의 적정”을 위해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를 날조·은닉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증 뷰스앤뉴스 기사출력물
2. 증 제2호증 세계일보 기사출력물 
2014. 3.


위 고발인의 대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보법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그것도 통합진보당이 고발한거임.ㅋㅋ

이석기내란음모조작사건, 정당 해산 심판 등 엄청난 탄압을 받는 와중에도 야당역할 톡톡히 해내는군 

다른 야당들도 빨리 나서라...

여기서 남재준 해임, 국정원 해체 못시키면 

6.4 지방선거에서 또 국정원이 선거 조작해서 야당이 이기게 될 것이 분명함.

이재오랑 조선일보도 꼬리짜르고 있는 판에 

야당들 멍하니 있다간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못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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