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작업원 4개월 했더니 3가지 암이 생겨 산재신청
게시물ID : humorbest_76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유목민
추천 : 84
조회수 : 7498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10/08 13:44: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0/07 18:50:28
2013.10.6 홋카이도신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개월 일햇던 삿뽀로(札幌) 55세 남성이 산재신청
암 "피폭이 원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후 2011년7월부터 10월까지 작업하고 그후에
방광암 등 3가지 암을 잇따라 발병한 삿뽀로시 거주 남성(55)이 발암은
작업중의 방사선피폭이 원인이라며 산재신청을 했던 것이 5일 알려졌다.

원전사고후 피폭을 이요로 산재신청은 사람은 이 남성을 포함해서 일본전국에서
4명. 모두 심사중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레는 아직 없다.

남성은 중장비 기사로서 원자로건물 주변에서 잔해철거작업 등에 종사했다.
피폭선량이 4개월간만으로도 원전작업원의 연간법정한도 50mSv를 초과했기
때문에 2011년10월말에 현장을 떠났다.

2012년5월에 방광암이 발견되어 삿뽀로에서 수술했다. 2013년3월에는 대장암과
위암도 발견됐다. 현재도 통원하면서 항암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기에서 독립적으로 발병했다.(끝)
 
 

2013.10.6 홋카이도신문
"곤란한데" 선량계 빼라는 신호
원전산재신청 남성 "목숨걸고, 결국 소모품취급"


"선량계가 삐~삐~ 계속 울렸다."
"붉은X 표시된 잔해를 손으로 운반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처리 최전선에서 4개월 일하고, 방사선피폭이
원인으로 암이 됐다며 산재신청한 삿뽀로(札幌)시내 남성(55)은, 홋카이도신문
취재에 2년전 현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56.41mSv. 후생노동성의 '특정긴급작업 종사자등 피폭선량등 기록수첩'에 기록된
 
2011년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남성의 피폭선량이다.
"실제로는 이딴 수준이 아니다."라고 남성은 말한다.

방사선량이 높은 현장에 도착하면 5분도 안돼서 가슴에 단 개인선량계 경고음이 울린다.
 
"곤란한데." 현장책임자가 중얼거리는 것을 신호삼아 작업원들이 선량계를 뺀다.
매뉴얼에는 선량이 높으면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는 방사선을 차폐하는
납을 두른 차속에 선량계를 감추는 등으로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남성은 중장비 기사로서 홋카이도 내외에서 공사현장을 다녔는데, 원전은 처음이었다.
대형건설사 하청으로 월30만엔 가까운 기본급에 하루 1만엔의 위험수당이 붙었다.
(역주: 2011년 당시의 상황. 노다수상의 수습선언이후 위험수당 없어졌다고 함)

주로 담당한 것은 중장비 원격조작인데, 중장비에 타거나 콘크리트 파편을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도 많았다. 선량이 높은 현장에서는 원격조작 로봇도 쓴다. 그러나
로봇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손이 필요했다.

수소폭발로 건물이 날아간 3호기 주변에는 1시간 있기만 해도 20~30mSv 피폭돼버리는
곳이 여기저기에 있다. 특히 선량이 높은 잔해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X표시가 돼있다.
 
면진중요동에서 아침조회할 때 "붉은X 표시에는 다가가지 마라"고 주의했던 현장책임자
그사람이 현장에서는 잔해를 손으로 운반한다. 작업원도 말없이 거든다.
"말하는 것과 하는 짓이 전혀 달랐다."

방호 마스크 턱부분에 땀이 꽉차고, 방사선대책용 납이 든 무게 15kg의 방호복을 입고
 
원자로 근처에서 작업한 적도 있다.
"목숨걸고 작업했다. 그리고는 소모품 취급당했다." 남성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방광과 위, 대장. 전이한 것도 아니고 3곳에서 암이 발견된 것은 피폭과 관계있다고
생각하여, 2013년8월에 산재신청했다.(끝)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arthquake&no=312330&page=1
(디시 지진갤러리 유나미나님)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