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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76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씽구라미★
추천 : 2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0/05/06 09:53:26
컴퓨터를 중고로 조립으로 삿는데
케이스까지 33만원이였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이틀 후 악성코드가 80개 정도 발견되었다고 떴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였고
그래서 환불 요구했습니다 전화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중고품에 환불이 되는것이 어딨냐며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고품도 7일이내의 소비자 변심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변심이 아니라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부품값도 알아본 결과 새것으로 맞춰도 채 3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였습니다.
택배비와 인건비인데
택비비 인건비 합쳐도 10만원정도를 남겨먹는지 궁금하네요
중고품이면 20만원정도면 맞출수 있는 금액인거 같은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럴 경우 환불이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환불하면 인건비랑 택배비 같은거 다 빼고 환불 해야한다고
우겨대는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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