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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상시국"인정 정세균의장 직권상정 할 명분 생겨..직권상정요구
게시물ID : sisa_7622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워해요
추천 : 8
조회수 : 21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24 16:39:50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3&aid=0007484267

<기사참조>

박근혜대통령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비상시국 사전적의미:전쟁, 사변, 재해 따위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시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지진(천재지변) 북핵(전시) 경제난으로 지난 19대 국회 정의화의장때 직권상정보다 더 정당한 직권상정입니다! 대통령도 비상시국을 인정한만큼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나라를 정리하기위해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친일재산환수법을 직권상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대통령 인정. 지진. 경제난. 북핵실험. 이게어찌비상시국이아닐수있겠습니까?의전서열2위 정세균의장이 나설차례입니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법률통과로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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