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공직선거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자는 ‘빨간토요일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5일 공직선거일과 토요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이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본래 뜻에 걸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돼, 사용자가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에 쉬는 직장이 많으면 국민 참정권 확대를 독려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32&aid=000273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