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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해임건의안 통과는 민의 표출” 이라더니
게시물ID : sisa_762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연아빠
추천 : 7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25 18:11:21
(중략)
2001년 9월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초선으로 자민련 소속이던 정 원내대표는 이틀 전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한 심판이 아닌 ‘DJP 공조 파기’를 부각시킨 방송 보도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30년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자체가 그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민의의 표출이요, 원의의 결집이라고 생각한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정책 사항이 결정되면 그것은 곧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도 결국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옹호했다.
2년 뒤인 2003년 9월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3분만에 끝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당시에도 정 원내대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에 의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던 정 원내대표는 이튿날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하고, 그게 헌법 정신에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수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를 이유로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나 법률학자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헌법 63조의 규정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확히 13년 뒤인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폈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당시 김용담 후보자로부터 “종래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는 것이 옳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하생략)
역시 논리는 자기 입맛대로네요.

출처: 한겨례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25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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