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도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선거 전 6개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선거무효 규정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본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104030941285576 발의자
(한나라당)
김충환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정권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경재
이종구
이한성
이화수
장윤석
정의화
(자유선진당)
김용구
김창수
이진삼
임영호
(민주당)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