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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파기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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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뺨대
★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13 17:43:17
얼마전 알바를 짤리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근무일지(수기작성)를 가지고왔는데 (근무일지에는 계좌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기재)
못받은 잔급을 받을려고 하니 근무일지를 가져와서 그걸 확인하고 준다고하는데(알바퇴사직원 모든 근무일지 저장식 근무일지에는 계좌번호 등 기재상태)
이게 위법사항인가요?
그리고 처음일할때 근료계약서를 안썻는데 관두고 나서 이걸로는 아무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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