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폭행 가해자 인실x 종료
게시물ID : humordata_1515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심장
추천 : 12
조회수 : 1584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4/03/13 18:09:00
IMG_20140313_163739.jpg


1.방학동안 알바하는중 가게에 술취한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함

2.심지어 손님도 아니었고 밖에서 술처먹고 가게 들어와서 폭행한 경우였음

3.처음엔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시간 질질끌다가 사람을 시켜 가게의 cctv를 보고감

4.그뒤로 이정도면 안때렸다고 우기면 된다는 개소리를 어디서 듣고왔나봄

5.내가 맞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놈

6.하도 어이가없어서 그냥 동영상 첨부해서 바로 고소함 13년 12월임

7.단순폭행 사건이라 그런지 형사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검찰청에서 연락옴

8.상대방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날자가 잡힘

9.형사합의 하러 검찰청에 갔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때린적도 없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변명함

10.형사합의 진행하시는분들이 어이없어함

11.그 꼴을 보고 내가 제시한 금액 아니면 절대 합의 안하겠다고 말함

12.진행자가 절충안이라며 액수를 조정해줌

13.가해자 꼬라지가 개같아서 내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거 아니면 그냥 가겠다고 말함

14.가해자 결국 합의에 동의함

이제 입금만 완료되면 끝나는 사건이고 입금이 안되면 다시 고소가 진행이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받음

사인하고 헤어짐

집에 갈려는데 비 존x나 많이 와서 짜증남

돌아와서 짬뽕시켜먹음 곱배기로


(여러분도 이런 x같은 상황에 놓이면 제일먼저 목격자확보와 주변사람들 전화번호라도 얻어놓거나 
꼭 cctv가 있는 곳은 빨리 동영상을 따로 녹화해놓으세요 안그러면 가해자새기들이 쌍방폭행이라며
개소리를 늘여놓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경우 빠르게 병원가서 진단서도 끊으시고 치료도 받으세요
이후에 이런 개소리 들어줄것없이 그냥 경찰서가서 접수하시면 아주 빠르게 일처리가 완료됩니다.)

보통 전치 2주가 단순폭행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거나 눈에띄는 외상이 있으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가능합니다.

가해가자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 못하겠다니깐 자꾸 어린놈이 돈독이 올랐네 어쩌네 하면서 개소리하길래
끝나고 "인생은 실전이야 좃만아"를 하고 싶었지만 형사합의 진행하시는분이 가면서 싸우지말고
조용히들 가시라고 하길래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