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 사고인데 상대방 차량과 의견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피해자가 뒤집어질 정도는 아닌듯합니다.)
합의 진행중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런건지
수리 혹은 미수선처리 신청이 들어간 이후(보상신청 이후)에 과실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정비소 선택, 렌트 여부 등 생각해야 할것이 많은데
이를 미리 확정해줄수 없다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과실에 대한 합의 후 보상절차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