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음료수 가격을 담합인상한 3개 업체에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개 업체 대표는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5개업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에 시정명령을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3개 업체에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이 14억원 등이며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공정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2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가격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에 나선 후 다른업체들이 이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4개 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들 5개 업체는 2008년 2~3월 사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 약 5% 인상한 데 이어 2009년 2월에도 사과실/탄산/기타음료 약 10% 인상했다.
이밖에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2008년 12월 1.5L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음료가격 담합인상은 올해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등 5대 중점감시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음료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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