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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기!
게시물ID : freeboard_762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업스터디™
추천 : 5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5/14 17:44:05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같은거 정리해서 올리는 조그만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이번 주 이슈가 KBS수신료 인상이라 이것 저것 정리하다가 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정 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구요


저도 사실 그냥 전기세에 포함되서 누구나 당연히 내야 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저희가 사무실을 지난해 10월에 열면서 티비가 없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럴수가 .. 받을 수 있다니..

그래서 당장 

123

환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몇가지 물어보더니 바로 이번달부터 부과를 안하겠다고 하고 끊을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환불 받은 내용을 본지라 환불은 안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몇개월 됐나 물어보더라구요 6개월 됐다고 하니 

그건 1588-1801 KBS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안일이지만 3개월까지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KBS로 전화를 하니 

상담사분이(친절하긴 하신듯) 한전이 잘못알고 있다 환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없냐고 하니 

그런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 다 나와 있다! 

마침 고지서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 한들 그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뒤 다시 전화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사이에 제가 고지서를 찾아보니까 

뒷면에 깨알만하게..

" TV수상기는 소지후 30일 이내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는 이전 또는 대수 변경시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14_05_14_17_19_32_62372611_1957747793.jpg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소지한적도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방송법에서 수신료 관련 조항을 다 찾아봤습니다. 

총 19번 언급 되어 있구요 거기에는 환불 안해준다 이런 내용도 없더라구요

인터넷을 통해 이것 저것 확인해보니까

방통위에서 친절하게 지식인에 답변한 내용도 있더라구요
방통위 수신료.JPG

또 찾아보니

KBS 내부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내용도 있구요

soqnrptlvks.JPG



깊은 빡침..

다운로드11.jpg


결국 다시 전화해서 

앞서 이야기 했던 상담원과 (목소리가 이뻐서)통화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네요..
뭐 그냥 알았다고 하고 

앵무새처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요??

환불해 줄수 없다..

실제로 환불을 못받고 있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중에는 그게 짜증나서 한전에서 3개월치만 환불받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1] 말한 고지서에는 수상기 소지후에 등록하는 내용만 있지 소지하지 않았는데 신고해서 부과를 정지하란 내용은 없다.

2] 방통위에서도 직접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과오납의 경우 KBS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환불해주고 있다

고 직접 적시한 적이 있다 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넘겼으면 더빡칠뻔) 하며 잠시만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약 30초? 그 후? 

그냥 시원시레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네요??????????????????????????

참..

시원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까지 해야지 권리를 찾을 수 있나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환불 당당히 요구하세요...

전 이렇게 권리를 요구해야지 기업이든 세상이든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 다운 세상! 
(자체 음성지원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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