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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게시물ID : law_7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아아빠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14 01:27:06
아는형이 지난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형말론 처음 사고당시 렉카기사들 말론 8;2 정도 형이 2로 피해자 나올꺼같다고 했다네요.
 
형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같은보험사구요. 결과는 7:3으로 형이 3 피해자가 됬는데요.
 
문제는 이형이 참 순진한 형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거에요..
 
차는 2년도 안된 신차?이구요. 차량가액이 3700만원 정도 차량에 현재 사고수리비가 약 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2년이내 차량으로 감가상각비 받을수있는거 아니가요??
 
형은 현재 3주 진단으로 입원중이구요.
 
합의금이랑 감가상각비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래서 상대방 대인담당자 없냐했더니 자기는 대인 접수해줘서 문자가 오긴했고
상대방 대인접수 문자는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형말론 같은 보험이라 담당자가 같아서 그런가? 하던데요.
 
7:3 교통사고일경우 합의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량가액 3700만원에서 수리비가 800만원이면 2년안된 차량이면 감가상각비까지 받는게 맞는거죠?
 
정리해보면 합의금+ 감가상각비 두가지 요구할수있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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