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휴... 이걸로 대한민국 개최 올림픽은 끝냈어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굳이 언급 안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대통령때 업적은 생각이 안나요...ㅜㅜ)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마~ 성공적으로 정착만 된다면,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 비리방지의 한 획을 그은것으로 평가받을 업적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김영란법` 이라고 부름. 그 누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음. 언론조차도 김영란법, 김영란법... 아마 이후로도 이 지칭은 변하지 않을것임. . . 세월이 지나고나선 박근혜 정부의 업적...`김영란법` 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김영란을 찾아볼것임. 박근혜가 아닌... ` ` 박근혜은 자기가 가진 모든 언론조작여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일반적 명칭을 수정했어야했음. `부정청탁 금지법` 또는 `청탁 금지법` 등으로...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음. . . 아버지 업적 챙기느라.. 본인 업적 챙기는건 소홀히함. 진정한 효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