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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추모 분향소 조직적 방해
게시물ID : sisa_762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르망35
추천 : 15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27 19:56:4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진 뒤 치료받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와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씨의 분향소 설치 차단 등 시민 추모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경찰청장 이철성) 업무연락 문서에는 "경찰서 주변에 분향소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폭력 등 발생 시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 행위자는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등의 자세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경비국장'(이승철 경찰청 경비국 국장) 명의로 발송된 이 문서는 백씨가 사망한 9월 25일 당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앞으로 하달됐다. 이는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물대포 직사로 백씨를 쓰러지게 만드는 등 과잉진압을 벌인 데 이어, 백씨가 사망한 이후엔 추모 방해까지 나선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한 제보자를 통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문서에 담긴 내용을 인지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남긴 경찰청 업무연락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먼저 "(백남기) 대책위가 9월 25일 10시 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최대한 조문, 지역 분향소 마련 조문 진행' 등 사망시 긴급대응지침 하달"했다며 "이와 관련 각 지역별로 경찰관서를 포함,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 시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지역별 분향소 설치 전·후로 상황을 나눠 경찰 대응을 지시했다. 분향소 설치시에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이를 근거로 분향소 설치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3개 '지시사항'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설치 전이면 "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알려, 장소를 선점하는 등 시설 관리권 차원에서 대응 조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됐을 경우 집시법·도로법 위반 등 근거로 "신고 집회의 경우 천막 등 분향소 설치 용품은 미신고 용품으로 차단,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 설치시 미신고 집회 개최로 차단" 등 처리하라는 지시다.

또 분향소가 설치되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도로와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 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특히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등의 지시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경찰의 "적극 개입" "엄정 대응" "적극 차단" 등 단어가 지속해서 등장한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분향소 설치를 차단하라는 지시다. 이런 '지시사항'을 경찰청 경비국장 명의로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낸 것은 '조직적 추모 방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이러한 문서 내용을 제보한 인사는 "이는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를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이런 지시사항과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백씨의 사망 직전이던 24일 밤부터 병원 인근에 경찰 병력 3개 중대 250여 명 배치, 사망 직후인 25일 오후 병력 3600여 명 투입 등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25일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에도 26일 잇달아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딴짓 할때는 참 빨라요;;;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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