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오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1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진술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동생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보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항소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국가를움직이는 두기관이 국가를농락한 반국가적 범죄!!!!
이 두기관의 조직적조작서류로 법원마저 통과됐다면 나라가개판됐을뻔....................
민변의노력과 재판장의 현명한판단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법원의 명예를 지킬수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