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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임금체납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033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일의유머
추천 : 0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4 17:18:36
법게에도 올린 글이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해서 고게에도 글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중복 게시판 이용은 매우 죄송합니다. 저에겐 정말 큰 문제라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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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3개월차 수습직원, 나머지 직원 네명중
한명은 저와 동기, 한명은 입사 1개월차 신입수습직원, 한명은 실장(이사의 와이프) 그리고 이사. 이렇게 있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홀로 생산,디자인,업체관리,정산,상품기획,도면작성 등의 업무로 인한 과한 야근 및
이사로 부터의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남은 두명의 직원에게 전화(유선)및 웹하드, 텍스트(문서작성)을 통하여 제 업무를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로 넘긴것은 금요일에 퇴사한 뒤 일요일에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유선상 인수인계는 약 2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 봤지만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줄 수 없다. 남은 직원들이 더이상 ㅇㅇ(저)에게 업무에 관해 물어볼게 없을때 남은 급여를 지급하겠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후 1주일간 더 인수인계를 하였고, 퇴사 전 사용하던 컴퓨터에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상황별로 정리 해 두고 나왔지만
월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직원들로부터의 업무관련 연락은 더이상 오지 않았구요.
출석 당일, 회사 관계자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했을 때
 "본 회사도 퇴직자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니 ㅇㅇ(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욱해서 퇴사한 저도 잘한게 없는것은 알고 있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일일까요?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일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정해준 시정날짜는 오늘. 3월 14일 이었지만 오늘도 역시 남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1월말까지 입니다.
관련 이미지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카톡내용 전문.jpg
 
제가 급여가 지불되지 않아 실장에게 연락했을 때의 메세지입니다. 첫부분이 짤렸지만 급여는 언제 지급받을수 있느냐의 메세지였습니다.
실장카톡전문.jpg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메세지입니다.
 
저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노동부에서 연락할 당시 제가 근무했다는 정황 및 임금체납에 대한 건은 실장으로부터 확인받았으며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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