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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명의도용 법적 절차
게시물ID : law_7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밤
추천 : 1
조회수 : 43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4 19:26:33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피해자를 모아보니 수십명이 되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게됬지만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당..

사건 개요를 정리해봤어요..
명의도용 당한 사람 A, 명의도용해서 쓴 사기꾼 B로 할게요.
A의 친구이자 B에게 명의도용당한 사람을 D라고 할게요.
저는 저라고 하고, 제 남자친구를 C라고 할게요.
그니까
A와 B는 연인사이지만 지금은 아니고, D는 A와 친구사이면서 B도 같이 아는 사이.
저랑 C는 연인사이.

3월 10일 
중고나라에서 A가 탭북을 판다는 글을 올림. 
내가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않음.

3월 11일 
다시 한번 A가 탭북을 판다는 글을 올림.
제 번호로는 어제 답장이 오지않았기에 
C 번호로 구매하겠다고 연락.
직거래는 거리가 멀어 택배로 받기로 하고 명함을 보내주며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함.(알고보니 A이름으로 판 가짜 명함이었음..)
다음 날 아침에 택배보내준다고함.

3월 12일
다음 날이 되었지만 연락두절.
C가 중고나라에 사기신고 게시판에 A가 사기꾼이라 글을 작성함.
그 글을 바탕으로 A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카톡방 개설.
그 당시 카톡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A에게 당했으며,
내가 연락했던 번호 포함
두개의 번호를 쓰고 사기를 치고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됨.

3월13일~3월14일
새벽
A본인이 C에게 연락.
지금까지의 A는 B가 A명의를 도용한것이었음.
그리고 A본인은 진짜 본인!

A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을 알게된 경로는
D한테 사기당했다는 피해자 한명이 D본인에게 전화를 검.(페이스북 개인정보를 통해 번호를 알게됬나봄),(3월12일 오후6시경).
A는 친구 D에게 전화가 온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네이버에 접속(3월12일~13일 새벽).
비번이 바뀌어 있어서 다시 새로 바꾸고 접속했더니 네이버 알림이 뜸.
알림을 통해 중고나라에서 B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됨.
그 후 C가 자기의 아이디로 된 사기꾼잡는다는 글을 올린것을 보게 되었고, 카톡을 통해 C에게 연락(3월13일~14일 새벽).
A가 하루동안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피해자분들께 연락부터해서 상황설명을 드려야하니까"라고 함.



 여기서 부터 A가 말한 내용.
A 본인은 범인이 B라고 지목. 
B는 A의 남자친구였으며 10일 월요일에 만나서 
11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같이 있었음. 
그 당시 B는 아침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 차를 사고 오겠다며
A의 명의로 된 통장,비밀번호를 받음.B는 빚이 있어 A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 함.
12일 수요일 오후부터 B는 연락두절.
12일 저녁에 D에게 온 전화를 시작으로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됨.



그 후 3월13일~14일 새벽에 C와 다른 피해자들과 A,D와 다같이 연락을 해본 결과.
범인 B는 핸드폰이 평소에 3개 있었단 사실을 알게됬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도 A,D말고도 더 있을것으로 추정.
B한테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피해자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다고 추정.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남.
지금 알고있는 피해액만 천만원가량.
3월14일 오늘 아침 알게된 사실은 범인 B는 작년 2월에도 같은 전과기록이 있음.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나옴.
그러나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름. 


그래서 
이미 몇명은 경찰서에가서 A랑 D를 신고한 상태이구요. (B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A,D가 경찰서에 명의도용죄로 신고를 하러갔더니
경찰측에서는 물증이 없고, A와 D가 받은 피해도 없으며, 통장을 건내줬다는 것은 도용이 아닌 양도라고 
처리가 되기때문에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_;...


저는 고소를 하고 올줄 알았는데 ;..
그게 아닌가 보더군요 ㅠㅠ

그래서 지금 A명의로 사기당한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A를 고소하고, A본인에게 합의를 보려고 해요.
우린 표면적으로 A에게 사기당한게 되니까 A에게 합의를 볼수 있지않나요?
이렇게하려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A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은 합의 보고 끝나고
A본인은 나중에 B가 잡히면 B에게 책임을 물수있지 않나요?ㅠㅠ
절차를 자세히알려주셨음 좋겠어용..

글이 날짜를 자세히쓰느라 읽기 힘드시다면 날짜는 빼고 정황만 읽으셔도 되실거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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