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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벌금형?
게시물ID : law_7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뤼시앙
추천 : 1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14 20:15:01
어디 물을곳도 없고 법쪽에 종사하는 연고도 없어서 이렇게 묻게되었습니다.
한탄이 섞여져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11월 초쯤 동네 순대국집에 남자친구와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식사가 나올때쯤 6명쯤 되는 가족이 가게로 들어왔었습니다. 
형부 매제 하는걸로 봐서는 2가족 이상이었지요.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더군요.  

그런데 술을 한잔 하시고 온건지 너무 시끄러워서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밥먹으려하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라고 말씀을드렸어요.

처음에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술을 한잔 하고와서.." 라고 한 분이 하셨지만
곧 만취된 한분이 " 야 내가 내돈주고 밥먹는데 왜" 라면서 수차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가족 분들은 그분을 계속 말리는 상황이었구요. 

계속된 욕설과 시비에도 남자친구가 말을하려는것을 제가 막고 남자친구더러 그냥 밥먹으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만취한분이 욕설과함께 의자를 집어던지게되고 그 만취한분을 말리기위해 주변 가족분들이말리는 과정에서 
식탁이 부서지는상황까지 오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5명의 가족이 이깟일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욕설을했었고요. 
그 가족 모두에게 저는 미친년, 씨발년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경찰이와서 상황조사중에도 그 가족들은 '저 어린년이' 라는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다 어리다 하시는데 나이처먹고 그러시면 안되죠"라고 했었어요. 




그자리에서 남자친구와 저는 가족 중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는 말에 얼마나 꺼내야하는지 몰라서
1인당 1명에게 50만원선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두명이니 인당 100만원, 총 500만원이죠
보통 모욕죄 벌금이 1인당 50만원정도 나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


그러니 갑자기 자기네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뗐으니 쌍방고소하겠다는겁니다. 
저희는 밀친적도, 그 일행들의 몸에 손을댄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내리찍고 했었지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저희쪽에서는 무죄인것이 입증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고해서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줄 생각이었지만 
괴씸한마음에 합의없음으로 고소를 진행했죠. 


그런데 고소결과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 30만원을 약식기소받았습니다.
저는 욕한적도 한번 없는데 말이죠.

다만, 욕설과 어린년이 라고 하시길래 
"그럼 나이처먹고 그러시면 안되죠"라고 한말이 발목잡힌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억울하다 느끼면 
정식재판을 해야하는것일까요 ?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괴씸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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