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병용(金柄龍) 판사는 30일 주한미군 병사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4·대학 4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수대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9월 14일 다른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추모제 장소로 이동하다가 미 2사단 소속 M이병(24)이 서경원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M이병 등 미군 3명을 경희대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행은 숨진 여중생 문제로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미군이 노인인 서 전 의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