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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 엣 집시법 조항 위헌"
게시물ID : sisa_763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29 15:19:2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조항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사건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며 "위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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