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 유출 4년 ‘쥐꼬리 보상’ 누구 책임인가(PD수첩)
[2011-04-05 17:45:30]
[뉴스엔 박정현 기자]
사상 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4년이 됐다.
사고 이후, 생업현장을 지키려는 현지주민들의 노력과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름은 걷어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상처는 깊고 크다. 더욱이 피해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보상’마저 해결되지 않아 사고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검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5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태안 유류사고 발생 4년,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왔으며 문제는 무엇인지 취지했다.
최근 태안 황촌리와 의항리 마을 일대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국제기금)으로부터 굴과 미역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액이 통지됐다.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 이후 4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청구액 대비 6~ 8%수준 밖에 되지 않는 사정금액에 주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
피해민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업문화가 국제기금의 피해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업피해는 과거 생산량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맨손채취어업의 경우 소득을 입증해줄 공식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무면허, 무허가 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다. 사고 이후, 정부는 기름유출 사건이 가해자가 존재하는 ‘민사책임’이라는 이유로 보상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뒤늦게 특별법을 마련하고, 생계지원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런 부가적인 노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고 있다.
어민들이 대를 이어 의지하며 살아온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킨 것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였다. 영문도 모른 채 기름 폭탄을 맞은 어민들은 피해자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국제법과 까다로운 규정으로 무장한 국제기금을 상대로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매달리는 동안 가해자들은 뚜렷한 말이 없다.
국제기금에 따르면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은 무려 5,663~6,01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삼성은 법원에 ‘책임제한조치’를 신청, 사법권의 보호막 안에서 56억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피해 지자체는 지난 2008년 삼성이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한 1,000억의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해 지금껏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류하는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을 피디수첩이 취재했다.
출저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4051744391001
태안반도기름유출 사건이 일어난지 4~5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어민들이 전체 청구한 보상의 8%센트만 지급됬다고 한다.
조상 대대로 맨손채취어업을 하여 무허가라 보상을 아예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반이란다.
(토지조사사업처럼 무허가는 깡그리 무시)
필리핀에서 유출사건이 일어났을때는 무허가 맨손채취어업 하는 분들 까지 포함하여
청구한 보상의 66퍼센트의 보상이 지급되었다고한다.
자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일인가..
같은 조건인데도 보상액이 몇배차이나는 이상현상까지..(재대로 피해액을 측정하는 사람이 있을가?)
피해액이 5~6천억인데 1천억이 지급되고 그것도 확실히 주는건지 모르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