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를 앞둔 2월 중순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선거공보물을 배포·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있다.
또 '2월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추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며,
공보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 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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