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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게시물ID : star_76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올짜악
추천 : 1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8/06 14:53:06

시험20일쯤앞둔 경찰준비생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드릴려고 적어봅니다
법률쪽 용어가있어 쪼끔 어려울수도ㅡㅡㅋㅋ

우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
형법 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모욕죄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첫째 두 죄의 차이는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같고
다른점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단순 추상적 판단이나 경명적 감정의 표현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점마 양아치네 <-- 모욕죄가 가능하고
점마는 ~~~~ 해서 양아치네 <-- 명예훼손죄가 가능합니다

둘째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둘다 처벌이 가능하고 사실의적시일 경우 공공에 이익만을 위할시 위법성이조각됩니다만 모욕죄는 상관없다는것입니다
즉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경우 공공이이익이 없을때와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든 사실이든 허위를 떠나 모욕죄로 고소하든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셋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고소를하고 고소를취하한다고 의사표명을 하지않는 이상 처벌이되는것이고
모욕죄는 친고죄 즉 고소가없으면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할경우는 주관적불가분에의해 차이가있지만 이부분은 관계없으므로 패스

일단 대충 차이점은 이렇고 둘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전파가능성을 따져봐야합니다만..
대판 2007도8155에도 있듯이 개인블로그 비공개대화방에 일대일대화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할 것인가??
형소법을 보면 고소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사실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 모욕으로 고소하는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고소하는 범죄사실만 정확하다면 거기에대한 송치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의 역활인 것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에 대한것은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겠죠?? ^^

역관광 무고죄를 당할수있어 고소못하겠다??
무고죄를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일단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필요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진실할경우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점!!!!!!!
고소 어렵지 않아요
이론상따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수 있으나
마음편히 고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받은 범죄사실만 정확하다면 범죄명 처벌형량 등등 수사기관에서 다 해줍니다
뭐 일정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훨씬 득이 되고요^^

태어나서 첨으로 게시판에 글이란걸 적어보며 느낀건데 완전 횡설수설하네요ㅠㅠ
내가적어놓고 전혀 도움이안될꺼같아 걱정ㅠㅠ
시험 20일남겨두고 정신붕괴로인해 글한번 적어봅니다
어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뻘소리..
하루에14시간16시간 공부해도 모자르고 매번 100:1이 넘는경쟁률.....
경찰준비하면서 느낀건데 많은분들이 비난하실때 마음이 아풉니다ㅠㅠ
많이들 사랑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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