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기초생활수급자구요
A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OO보험에 가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이죠
A는 자비+지자체지원으로 13년 8월에 OO보험에 가입을 했답니다.
OO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1년뒤에 갱신을 하든가 관두든가 해야해요.
그런데
A씨의 OO보험의 종기는 14년 8월인데 (1년계약이기 때문에)
종기 이전에 (예를 들어 14년 1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자,
이 경우
지자체는 A씨가 가입한 OO보험을 해지시켜버릴수있나요?
어차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지자체 지원을 받고 가입한 것두 아니구요.
게다가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이미 완납한 상태구요.
굳이 이걸 해지 시킬 필요가 있는건가요?
저좀 납득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