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죠. 노사가 협의하여 방송편성을 해서 방송중립을 보장케하자는게 민주당 요구사항인데
새누리당이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그런게 아니고, 벌써 몇 년됐어요.
이거랑 별개로 2011년 여름에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이란걸 만들었습니다. 무려 3년가까이 된 일이죠. (이 법의 골자는 원자력이 테러에 이용되는걸 막자는게 요지라 나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 여름부터 2013년 3월 현재까지 그동안 이걸 처리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발의만 하고 그냥 내비둔거에요.(까머겄겠죠.)
그런데 올 해 3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정상이 헛기침 한 번 하려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민주당은 그럼 임시국회 하는김에 방송법도 같이 논의하자고 또 제안한거죠.
그러자 새누리당은 방송법은 관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만 논의하자고 또 거절했습니다.
결국 3월 임시국회는 이렇게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뻔뻔하게 이런 현수막을 거리에 내다 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