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에서는 유승희 대표발의
20대에서는 금태섭 대표발의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S6K0E9O2E0R1O4R5L4F5P4D6E1O8최근에 대법원 공인 변모씨 사례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비판했다고 이를 모욕이라 고소하는 것이 성립하고
그 외에도 자신이 범죄행위를 일으켜놓고서
이를 비판한 사람들을 무더기 고소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솔직히 말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 꺼내는 탄압책이 명예훼손이라는 점은
법안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