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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65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아![](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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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9 19:07:34
아까 여직원의 사직사유?? 뭐 그런글을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피고용인(직원)의 권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승낙)하는것은 회사의 권리이며 사직으로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될시
한달까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악용할수도 있는부분입다.
첨가.
고용주측(회사)에서 피고용인(직원)을 해고할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면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달전이 아니라면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히고 사직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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