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인 지난달 6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경찰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제까지는 백 농민 사망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만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지난달 6일 집행됐냐”고 물었고, 서 원장은 “집행됐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질의 답변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서 원장이 이처럼 답변을 번복한 것은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살인미수 - 예비적 죄명 :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피해자 백남기 머리 등에 직사 살수해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은 백씨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CT 촬영 결과서, 담당의사 소견서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은 “보고 받지 못했고 처음 보는 것이다. 사망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내용은 처음 봤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영장이 집행됐는지 왜 몰랐나. 숨긴 건가”라고 추궁했고, 서 원장은 “보통 의무기록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1년에 10여건 들어오는데 정보실 전결사항이라 병원장도 몰랐던 거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의원은 이에 “병원장이 영장 집행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바꾸기를 질타했다.(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