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이처먹고'는 모욕죄고 '씨발년, 미친년'은 모욕죄가 아니다?
게시물ID : gomin_1037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뤼시앙
추천 : 6
조회수 : 52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3/18 18:22:06
http://todayhumor.com/?law_7452



몇일전 억울한 벌금형을 받아 오유에 글을 올렸습니다.
술취한 일행(가족) 5명에게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인은 5명 모두를 모욕죄 및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 중 1명도 저를 쌍방고소했습니다.





일방적인 시비와 욕설로 신고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일은 없었고... 
제가 유일하게 기분나쁘게 한말은 " 어리다 어리다 하시는데 나이처먹고 그러시면 안되죠" 였습니다.
그 5명은 제게 씨발년, 미친년,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그대로 욕설을 했고요.



억울하긴하지만 저에게도 약식기소장(벌금 30만원)이 발부되었다길래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XXX(제본명)외 피의자3명 이라고 적혀있는게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분명히 5명 모두 고소하겠다는 고소의사를 밝혔는데
담당형사는 3명만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담당형사는 제게 계속적으로 무료로 합의해줘라. 고소를 취하하는것이 좋다. 
고 권유해줬었는데...
저는 무조건 5명 모두에게 욕설을 들었으니 고소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미친년, 씨발년 보다 
'어리다 어리다 하시는데 나이처먹고 그러시면 안되죠' 라는 말이 더 모욕적인 말이었나봅니다. 




진짜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형사, 가해자 5명 모두 정말 인실좆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 없으신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