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전 박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쪽은 “보복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서면 의견만 받아갔는데 2~3일새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상대후보 쪽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대검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