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0&aid=0000207165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이, 한성기(韓成基·사업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장석중(張錫重)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