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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강아지가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76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담도담DK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31 14:27:17
먼저 반려견  문제를 법 게시판에 올리게 되서 유감입니다.


제친구가 저번주 월요일에 장모종 치와와를 3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저는 자취하고 있는 친구가 반려견을 들이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강아지가 혹시나 아플까봐 병원비 적금도 들거라는 친구 말에 걱정을 내려놓고
귀여운 강아지 사진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강아지한테 심장병이 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분양받은 곳에 갔더니 진단서 떼오라고 우기더랍니다.
진단서 떼는 비용이 8만원 들었다네요.

그런데 분양처에서는 강아지를 기본적인 접종 비용등을 부담한채 데리고 있어보겠다며
환불을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교환가능이라는 계약서를  들먹이며
같은품종의 다른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한답니다.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반려견을 들인건데 이게 무슨..
처음엔 강아지를 치료하지도 않고 데리고만 있겠다는 분양처에 대해
화가 나고 놓고온 강아지가 걱정된다는 얘기만 하는 친구한테
저와 다른 친구들이 환불을 받아야한다고 설득중입니다.

친구가 혼자 간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막무가내로 우기더랍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도 구해보라고 일러줬는데,
무섭다네요.  그사람들 너무 막무가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구입시기부터 일주일 이내라면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려견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1. 3월 24일 친구가 장모종 치와와를 30만원에 분양
2. 강아지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됨
3. 진단서를 떼서 분양처에 갔으나 환불은 불가능하며 동일품종의 강아지로 교환해준다함
4. 친구가 분양받은 강아지는 치료하지않고 접종 정도만 하며 데리고 있겠다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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