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채온 `인터넷 꽃뱀'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22.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진구 부전동 모 PC방에서 채팅사이트인 S클럽 채팅을 통해 서모(27.회사원)씨에게 `화대를 우선 송금해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속여 현금 12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 4개월사이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으로 부터 5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00여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편취, 사기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