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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질문............ 도와줘......으억....
게시물ID : jisik_64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승상★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8/19 17:51:00
안녕하세요 ^^ ㅎ 대구에 사는 19살 ....... 고등학생이에요 ㅠ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사후적 구제수단이며 공법적인 구제수단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교과서에는 공법적 구제수단이라고 되어있지만 분쟁 상대자가 개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수단 이고 분쟁 상대자가 국가나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공법적 구제수단이니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되있는걸 봤는데요 ㅜㅜ 근데 상대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분쟁을 해결할때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국가기관)이 관련되니깐 공법적인 구제수단인거 아닌가요 ?? ----------------------------- 또 이러니깐 답변이......... --------------------------- 교과서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공법적 구제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 교과서 저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기관이므로 공법적 수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민사 소송도 공법적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 기관은 민사든 형사든 모두 국가 기관인 법원이 합니다. 차라리 공법적인지 사법적인지를 나누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 이러네요........ (EBS 답변 ........) 지금 현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 ㅜ 문제에는 잘 나오는데 평가원 입장에서 볼땐 어떻게 봐야되는거죠 .. 흐엉 걍 뭐가 어찌되든 지시문에 나온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건가요 ......? 뇌에 충격이 ....... 고민고민 도와주십쇼 ! 오유에 물으면 모르는게 없다길래 .. 여자빼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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