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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766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lease11
추천 : 1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7/12 23:12:56
저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대학교 앞 PC방에서 계약하지 않고 시급도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2개월동안 일하다가, 시급을 받으니 첫달은 시급이 4100원, 둘째달은 시급이 4300원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인사한번 안받아주고 질책만 하는 사장님도 싫고 몸도 장염이 걸려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기 얼마전에 미성년자가 11시 이전에 와서 지갑을 흘리고, 또다른 미성년자가 조금 뒤에 와서 흘린 지갑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갑을 흘린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때 사진을 찍어갔고, 그 아이들이 경찰에 가서 6시부근부터 11시 반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근무시간 이전에 왔고 저와 별 문제 없는걸로 하고 사장님과 말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일전쯤 전화가 와서, 

'경찰이 만약에 니한테 전화오면 너는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애들 안왔다고 해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업시간에 계속 전화가 왔고, 이미 경찰이 전화오면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사장님이 그렇게 좋은 성격도 아니고 인사한번 안하던 사람이 계속 전화오길래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집으로 찾아가서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계신데 어머니가 엄청 무서운 목소리로 전화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낮에 어떤 사람이 너 찾다가 갔다고, 전화번호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안주고 그냥갔다' 

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찾아간게 무서워서 전화를 더욱더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님께서 또 집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사장님한테 용기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애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원래 6-11시라고 했다가, 훔쳐간 미성년자랑 훔침당한 미성년자가 12시 이후에 왔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도 안된다, 그 때 경찰이 CCTV를 찍어갔고, CCTV에 시간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랬떠니 사장님이

'그 때 경찰이 찍어간 CCTV에는 시간이 안나와있다. 자기도 한달이 넘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걔들이 진술서를 번복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사장님이 계속 집에 찾아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장님이 저희집에 한번더 찾아오시면 가택침입으로 신고하고, 사장님이 저한테 죄를 물리시려는것 같은데 그리고 사장님은 저한테 최저임금도 안주고 야간알바를 썼는데 그걸로도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엄청 화내시면서

'뭐? 가택침입? 최저임금법? 니가 최저임금법을 아냐면서 원래 최저임금법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니 까짓게 법을 아냐? 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X발 뭐라고? 너는 내 손에 잡히면 죽었다. 알겠나?'

이러시길래

'지금 협박하시는겁니까?'

이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겁니다.
그리고 몇분뒤에 다시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내 화나게 하지말고 잘들어라'

하시면서

'훔쳐간 애들이랑 훔침 당한 애가 12시라고 적었으니 너 책임이다. 벌금나오면 너한테 물꺼다. 최저임금 그걸로 신고해봤자, 너한테 안준것만 주면 끝이다.'

이걸 엄청 반복해서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원래 나랑 알바하던 애들도 증인 다 서주기로 했으니까, 경찰에서 니 책임이라고 하면 니가 그 따구로 나왔으니까 너한테 손해배상청구 할꺼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원래 그러실려고 전화하신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장님이

'맞다. 그래라 난 월요일날 경찰한테 니 전화번호 줄꺼다.'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저는 제 시간에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 때 CCTV에서 제가 아닌걸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CCTV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 미성년자들의 말을 믿고.
12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왔으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제가 미성년자를 피시방에 들어오게 한 게 죄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참고인으로 경찰에 간다면 어떠한 말을 해야 하나요?

2. 그 사장님은 계약서도 쓰지않을뿐더러, 3개월 이상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 사람들도 저와 함께 보상받길 바라는데 증거만 있다면 가능할까요?

3.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고 제가 매일 인사해도 한번도 안받아준 사장님이, 두달후에 사장이라는 권한으로 저에게 경찰가서 

'너 시간때 없었다고 해라', 'X발, 잡히면 죽일꺼다.', '다른 알바들은 다 내 증인 되주기로 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

이런 말들을 듣는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집까지 찾아가서 혼자사는 어머니에게 욕을 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 찾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하는 기숙캠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솔직히 1,2를 떠나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것을 다 녹음해놨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녹음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간 적어놓은것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서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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