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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의식주비용청구는 진행중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6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DEON
추천 : 15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5/13 12:44:46
제동생이 공익이고 헌법소원에 참여했습니다

저동생 결정문을 읽어보았고 내용은 못말씀 드리지만 좋은 내용이니 아직 포기할때는 이릅니다

기각처리된분은 공익급여를 받은지 90일 지났거나 구비서류가 서툴어서 그렇게된모양입니다
제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안그래도 "부모님한테 20년넘게 부담됬는데 2년 4천만원을 더 부담해줘야되냐" 절망하면서 한 헌법소원입니다. 좋은결과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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