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rr group의 저 pt 는 구글에서 찾으면 검색 결과에 가장 위에 나옵니다.
b)이번에 토요타가 벌금을 내게 된것은 악셀러레이터와 관련된 리콜 처리시에 이를 은폐하려고 했고, 이에 따른 뒷수습을 제시간에 못해서 이지, 위의 보고서가 법원의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이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c)토요타 사건은 악셀러레이터 페달이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sticky)과 악살러레이터에 플로어매트가 눌러진 상태로 있게 되는 2가지 이유만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 하는 '급발진'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민_
http://edition.cnn.com/2014/03/19/us/toyota-settlement-justice-department/index.html?iref=allsearch
이 기사에도 initial complaints about sticking gas pedals and unwanted acceleration 이라는 문구와 2009년 일가족 4명 사망사고 (추정은 플로어매트가 페달에 걸려서)에 대한 언급이 초반에 있네요.
저거 검증과정이 나온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논리적 비약이 강하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윤선호_
간단히 설명드리면
너네 소프트웨어가 이러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정상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류발생 가능성이 제로가 아님!
이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