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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두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76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해커
추천 : 53/9
조회수 : 3347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2/30 03:25:4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2/29 18:51:03
:: 첫번째 살인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1&article_id=0000092927§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실형이 선 고된 것은 아니지만 입양이 단지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입양 이후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가정에서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6살난 B군을 보고 유난히 애착을 보였던 A(여)씨는 지난 3월 B군을 입양하기에 이르렀다.

B군은 몇차례 입양됐던 다른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의 집에 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자해나 거짓말, 도벽 등의 부적응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이같은 증상을 고치기 위해 평소 에도 B군을 압박용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스파르타식 의 엄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던 중 사건은 지난 10월초에 벌어졌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 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A씨는 다시 의료용 압박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은 후 화장실 욕조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저녁 늦게 돌아왔으나 B군은 귀가한 A씨에게 여전 히 거짓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머리를 잡아 욕조 물속에 넣었고 B군은 결국 자정이 넘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잘못된 버릇을 빠른 시일내에 고치려는 다급한 마음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체벌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육하려다가 이같은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됐고 의도적으로 피 해자를 학대하거나 친자식과 차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두번째 살인 :::::::::::::::::::::::::::::::::::::::::::::::::::::::::::::::::::::::::::::::::::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12/29/ohmynews/v8032966.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8032966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26)에 대해 징역 15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55)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증거도 뒷받침되었으며,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면서 "피고인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결혼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고, 결국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사망자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증인으로 나온 아들도 인정했다"면서 "사건 당일도 망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반적인 존속살해와 달리 가해 행위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망치로 때린 뒤 화장대 안에 있던 칼로 찌른 것은 부녀간이라기보나 원수지간 못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살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톱으로 자르고 지문을 없앤 뒤 10토막을 내서 여러 곳에 유기했다"면서 "인간은 살아서도 존엄해야 하지만 죽어서도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래서 장례문화가 있는 것인데, 가족임에도 유기하고 가출신고를 낸 것은 너무나 잔인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가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최인석 부장판사는 선고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불행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로서도 유감이다"면서 "사망자도 불행이었고 피고인들도 불행한 사람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는 재판부의 주문을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하지 않았고 대신에 주소를 낭독하기도 했다.

선고를 지켜본 지역 여성단체는 가정폭력성에 대한 배려가 담기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산가톨릭여성회관 황광지 관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의 비참함이 배려가 되지 않은 재판"이라면서 "실제 가정 폭력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고, 직접 상담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결혼 뒤 2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께 마산 산호동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던 가장을 흉기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후 시체를 절단해 야산에 유기했다가 사건 발생 10여 일만에 붙잡힌 사건이다.

/윤성효 기자




7개월간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가정교육을 위해 입양아를 죽인 엄마와 27년간의 가정폭력에 못이겨 아버지를 죽이고 토막내 버려버린 딸과 남편을 죽이고 토막내 버려버린 아내

7개월의 잘못을 고치려고 아들을 죽여버린 엄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7년간의 억압에서 벋어나려 아버지와 남편을 죽이고 토막내버린 가족은 15년

사람이 죽는다는것.
아이의 죽음은 4년짜리 죄값이고 어른이 죽는다는건 15년짜리 죄값입니까?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욕실에 하루종일 가둬놓고 물고문까지 행해도 되는것 같습니다.
27년간의 가정폭력에 못이겨 마지막 비상구를 찾은 모녀에게는 선처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4년을 마감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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